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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와이프가 알려주는 정보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개정세법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개정세법

 

 

안녕하세요 농촌 와이프예요

 

지난주에 농촌남편 회사도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정리 잘해서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

연말정산으로 많이 환급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번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공부할 겸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개정세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어요.

저도 19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을 잘해야 하는 1인이라 신경이 무척 쓰이네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 부분은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지참 후

추가 신고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기간은?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간이고

회사의 경우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서

예상 가능하니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용어 알아보기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1. 과세표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2. 종합소득

해당하는 연도에 발생하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3. 비과세소득

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소득

 

4. 근로소득공제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일정 금액을 공제

 

5. 인적공제

소득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1. 소득공제율

기존에는 사용 월에 상관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을

적용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카드 종류,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2월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게 하고

3월에는 2배

4~7월은 80%

8~12월은 15~40% 적용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조정

 

이미지 출처 : 국세청

 

 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300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250

1억 2천만원 초과의 경우 200이었으나

모두 3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액이 높아졌으니 현명한 소비를 했다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사용했는데 좀 걱정이네요.

 

3. 세액 감면대상과 요건 확대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세액감면은 특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산출 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2020년도에는 세액감면대상과 요건이 확대되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4.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

 

또한,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총 급여액 기준이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 매수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촌 와이프와 함께

연말정산 기간 및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소득공제받으셔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