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2020년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 역시도 육아로 인해 작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걱정하던 차 저도 같이 확인하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 같고
새로 입사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 같습니다.
지난해 중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 퇴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식으로 연말정산)
즉 중도 퇴사 시에 실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의 경우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매년 1월 15일 부터 근로자의 항목별 지출 및 납입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도 퇴사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증빙서류를 다 챙겨
정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1.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지난해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한 경우
현재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지난해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즉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 제출하면 되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정산 시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겼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환급신청 가능
지난해에 중간에 퇴사 후 같은 해에 취업하지 않고
퇴사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 가능한 항목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세액의 경우 홈택스 내 지급명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3. 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1월 1일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1년 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1. 5월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
환급신청 시 필요한 자료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받을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환급받을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도 퇴사자(중도 입사자, 퇴직자) 유의할 점
1. 입사하지 않은 공백 기간 지출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함
연말정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지출/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퇴사로 인해 공백 기간 동안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의 경우
연말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중도 퇴사자(중도 입사자, 퇴직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공백 기간에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과다공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근무했던 기간을 지정하여 자료를 출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공백기간 상관없이 조회 가능)
오늘은 농촌 와이프와 함께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도 퇴직한 저도 기다렸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 정리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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